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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

요즘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던 연금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더라도 앞당겨서 받겠다는 사람이 8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연금제도가 1999년에 도입하고 최대 규모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탈락

2022년 9월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 초과인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국민연금을 연 2000만원 넘게 받은 수급자는 그 동안에 아들이나 딸에게 피부양자로 올려서 이제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약 15만원 전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그냥 조기노령연금을 미리 받아버리고 국민연금을  없어지면 아들과 딸에게 피부양자 자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연금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 1년 늦어남

작년까지만 해도 62세만 되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올해부터는 63세가 되어야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기다리면 받을 수 있지만 위 내용처럼 건강보험료 개편의 이유도 있지만 수입이 없는 60대분들이라면 이걸 굳이 기다렸다가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겁니다.

회사정년은 60세, 연금수령은 63세 3년의 공백

직장을 다니면 정년이 60세이지만 연금수령은 63세가 되어야 지급 받게 됩니다. 앞으로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된다고 하니 정년이 되어도 기본3년~5년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동하기

조기노령연금 신청연령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

 

 

 

 

 

출생년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1952년생 60세 55세~
1953년생~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생~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생~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생~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위 표와 같습니다. 현재는 60년생까지는 만 62세에 수령이 가능하겠지만, 61년생부터는 1년을 더 기다린 후 내년 63세부터 국민노령연금을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현재 만 62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손해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55세부터 60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1961년생분들이라면 만 58세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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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수급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된 납부하신 분들입니다. 이 때 출생년도에 따라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말합니다.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미리 받을 수록 손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받는 조건

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좋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 세후 2,861,091원보다 적을 경우에 소득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서 월 소득이 2,861,091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연령에 따른 지급률

노령연금 청구 시기에 따른 지급률 (1964년 기준)

청구당시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0 82% 88% 94%

조기연령연금이 손해연금이라 불리는 이유는 청구시기가 빠를수록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적어져,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을 합니다.

 

만약에 미리 받는 것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기본연금액이 개시 1년마다 6%씩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1964년 기준 만58세에 신청을 하게 되면 5년동안의 연금액이 30%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vs조기노령연금

 

 

 

 

 

기대수명과 생존수명

예를들어 미리 58세에 받는다고 하면 70%만 받게 되지만, 5년을 기달려 63세에 받는다면 100%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8세부터 3%씩 기본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액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공적연금으로 2천만원, 한달에 166만원 이상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미리 당겨받으면 연소득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30% 줄였을 때와 건강보험료를 냈을 때와 어떤 것이 이득인지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내가 낸 돈을 정부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인데, 왜 힘들게 주는지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글을 작성을 하면서도 머리가 계속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50대~60대분들은 얼마나 더 복잡할까요. 자꾸 왜 복잡하게 바뀌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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